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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사기] 외상값 안 갚는 거래처 사기죄로 고소하는 법, 그리고 징역형 성공사례

임현진 변호사 2026. 6. 11. 10:3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사업하다 보면 이런 순간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거래처가 처음 한두 번은 결제 날짜를 칼같이 지키더니,

신뢰가 쌓였다 싶을 때부터 슬슬 입금을 미루고 결국 연락까지 두절되는 순간이요.

 

이 경우 많은 사장님이 "돈 못 받은 건 민사 문제라 고소가 안 된다"며 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고소로 인하여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나아가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으므로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전에, 고소장 작성법, 고소인 조사받을 때 주의할 점에 관하여 올린 글도 있으니(아래 링크),

필요하시면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고소장 작성법] 수사관이 움직이는 고소장 쓰는 법 (무료 양식 첨부)

 

[고소인 조사] 경찰서 가기 전 필수 체크 리스트 feat.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사기 고소] 전여친이 빌려간 돈 안 갚는다면? '사기죄' 성립 요건과 고소방법


1. 왜 내 사건은 사기죄가 안 된다고 할까? 

 

이건 민사이니 법원에 민사소송 거세요.

 

 

 

기껏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을 주지 않았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요,

 

<기망행위>를 입증하였는지가  사기죄 성립의 핵심입니다.

 

 

기망행위, 단어가 어렵지만 단순히 말하면 나를 속였다는 건데요.

법원은 행위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합니다.

 

● 단순 채무 불이행(무죄) : 돈을 줄 마음이 있으나, 사업이 망해서 못 주는 경우

 

● 사기죄(유죄) : 처음부터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속여서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그런데 '변제할 의사'라는 것이 '속마음'이라 이를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당시 재산 상태나 거짓말의 정황을 법리적으로 엮어내야 합니다.

 

 

 

2. 사기죄 고소를 결심했다면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거래처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아래 3가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① 거래 당시 재정 상태는 어땠는가 : 물건을 주문할 때 이미 다른 빚이 가득했는지

 

②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가 : 대금 지급을 미루기 위해 허위 담보를 제시하거나, 입금 계획에 관하여 거짓을 말한 사실이 있는지

 

③ 용도를 속인 사실이 있는가 : 물건을 받아간 후 즉시 헐값에 현금화하여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 임변이 알려드리는 [물품대금 사기]의 대법원 판례 법리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여부에 관하여 아래 법리에 따라 일관된 태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따라서 가해자가 고소 직전이나 소송 도중에 "돈의 일부라도 갚았으니 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거래 당시 이미 지급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사기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임현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대금을 주지 않고 변제 계획을 속인 거래처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외상 대금이 밀리자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하였고,

그러자 가해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줄 테니 물건을 더 달라."며 확인서까지 써주었죠.

 

가해자의 말을 믿은 의뢰인은 추가로 물품을 공급했으나, 결국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가해자는 전세 아닌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 사실상 보증금은 미미한 상태였습니다.

즉, 추가 물품을 받아내기 위해 고의로 허위 담보를 약속한 것이지요.

 

 

임변은 이와 같은 정황 및 증거들을 들어 가해자에게 이미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보증금에 관하여 고의적인 거짓말을 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를 사기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 문제에서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각서 한 장 더 써준댔으니 기다려보자" 하실 수 있겠으나,

어쩌면 이는 가해자에게 재산을 은닉할 시간을 벌어주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외상값 연체 및 거래처 사기 문제로 밤잠 설치고 계신다면,

법률전문가와 논의해보시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해당 게시글은 임현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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