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던 중 기존에 다투던 행위 외에 다른 사해행위까지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기존 소송에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 나중에 추가한 청구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이번에 소개하여 드릴 최근 대법원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청구취지를 추가한 경우, 추가된 청구의 제척기간을 어떻게 판단할지와 관련하여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정리한 판례입니다.1.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중단·정지가 인정되지 않고,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