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도급인의 다른 공사 현장의 채권을 어렵게 찾아내어 압류를 걸어놓았지만,
해당 공사의 원청(제3채무자) 또한 온갖 법적 핑계를 대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그중 가장 흔하면서도 까다로운 방어 논리가
"중간에 공사 타절(중단) 합의를 했고, 정산하여 돈도 다 줬으니 우리는 더 이상 줄 돈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발주처에 대하여 추심금을 청구하여 전액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전에 추심금 소송의 정의와 절차, 유의점에 관하여 정리한 글이 있사오니,
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법률정보] 승소했는데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 추심금 소송 절차와 유의점
1. 사건의 개요 : 제3채무자의 '타절 합의 및 정산 완료' 주장
의뢰인(원고)은 공사를 마쳤음에도 A회사가 돈을 주지 않아 도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후 A회사가 새로운 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현장에서 A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에도 위 원청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추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러자 원청(피고)는 법정에서 이와 같은 항변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A회사와 공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타절)했고, 정산금도 다 지급했다.
계약 관계가 진작 끝났으니 우리가 원고에게 줄 돈은 없다."
2. 임변의 전략 : 타임라인 재구성, 그리고 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 적용
당사자 간에 진짜로 타절 합의가 있었고 돈이 넘어갔다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자칫하면 의뢰인이 한 푼도 못 받고 패소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임변은 포기하지 않고,
① 공사 타절 합의가 실제 이루어진 시기, 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한 시기를 재차 살폈습니다.
그러자 피고의 주장과 달리,
실제 사실관계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후 공사 타절 합의서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추가로 대응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민사집행법 법리가 있어 이를 주장하였습니다.
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을 하여서는 안 되고,
만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 대한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데, 제3채무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이는 채권압류의 본질적 효력으로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에 따른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한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78729 판결)
3. 결과 : 원고 전부 승소
임변은 피고가 주장하는 타절 합의와 대금 지급의 맹점을 찾아내어,
이들의 행위가 법원의 압류명령 효력을 정면으로 위반한 실효성 없는 처분임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재판부는 임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추심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받으셨으나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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