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힘들게 승소 판결문을 받고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거나,
채무자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승소 후 채무자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채무자가 어디선가 받을 돈이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 라고 할 때
바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추심금 소송인데요.
오늘은 추심금 소송이 필요한 상황과 반드시 지켜야 할 선행 절차, 그리고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추심금 소송,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
일단 추심금 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부터 정리해봅시다.
채권자 : 받을 돈이 있는 사람
채무자 : 줘야 할 돈이 있는 사람
제3채무자 : 채무자에게 줘야 할 돈이 있는 사람
추심금 소송은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돈을 내놓으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
도급인을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도급인에게 자력이 없어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도급인이 다른 공사 현장에서 새로이 공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한 경우.
● 예시 2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의 급여 채권을 압류했으나, 회사에서 지급을 미루는 경우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터 해야 합니다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① 집행권원 확보
승소 판결문, 공정증서 등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위 집행권원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을 압류하고,
내가 대신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해당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 송달될 때 비로소 효력이 있습니다.
③ 추심금 소송 제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에도,
제3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즉,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아두지도 않은 채
곧바로 제3채무자에게 "돈을 달라"며 추심금 소송을 거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 추심금 소송 진행 시 신경써야 할 유의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일반 민사 소송과 다른 독특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① 제3채무자의 항변 및 그에 대한 대응 문제
제3채무자는 원래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인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공사를 미완성하여/하자가 발생해서 줄 돈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해당 주장이 타당한 경우 추심금 소송에서 패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 제기 전 채권의 실질적인 존재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항변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만 알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른 항변이어서,
그 진위를 파악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증거를 확보할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②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 문제
내가 압류를 걸기 전이나 후에 다른 채권자들도 압류를 했다면 압류 경합 상태에 이릅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임의로 나에게만 돈을 줄 수 없습니다.
이때 제3채무자는 법원에 돈을 맡기는 '집행공탁'을 하게 되며, 이후 배당 절차를 통해 돈을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③ 추심 신고 의무 (가장 중요)
추심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실제로 돈을 지급받았다면, 지체 없이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돈을 받고도 추심 신고를 미루는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또 압류를 하면,
이미 받은 돈을 다른 채권자들과 다시 나눠 가져야 하는 최악의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추심 신고를 마쳐야만 추심한 돈이 온전히 내 것으로 독점됩니다.
추심금 소송은 겉보기에는 판결문을 가지고 진행하는 단순한 집행 절차 같지만,
실제로는 제3채무자의 반박 논리를 법리적으로 탄핵해야 하는 고난도의 민사 소송입니다.
압류를 했지만 여전히 금원 회수에 난항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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