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일전에서 형사 1심 재판의 전반적인 진행 순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의 글을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법률정보] 형사 1심 재판 절차 : 피고인으로 처음 출석한다면?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게 되면, 2심(항소심)이 열립니다.
어디에 앉는지, 복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기본적인 태도는 1심과 동일하지만,
재판이 다루는 핵심 내용과 증거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도 1심과 다른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형사재판 항소심 특유의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인정신문 : 본인 확인 (1심과 동일)
재판의 시작은 언제나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입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확인하며 피고인은 일어서서 답변해야 합니다.
2. 항소이유 및 답변 진술 : 어떤 부분에 불복하는지에 관하여
본격적인 재판의 시작입니다.
항소를 제기한 쪽(피고인 또는 검사)이 항소의 이유를 요약하여 진술합니다.
● 항소이유 : 항소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밝힙니다.
사실오인(실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함)인지, 법리오해(법률 해석을 잘못하거나 법을 잘못 적용함)인지,
양형부당(형벌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함)인지, 몇 가지 중복인지.
예시 : "사실오인 취지입니다."
● 상대방 대응 : 항소하지 않은 쪽에서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라고 간략하게 답변합니다.
3. 항소심의 핵심 : 증거관계 및 쟁점 정리, 증거조사
재판부는 1심의 기록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증거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1심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자료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땐
탄탄한 법리적 근거와 함께 전략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증거 유지 : 1심에서 이미 동의하여 조사가 완료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항소심에서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새로운 증거신청 제한 : 새로운 증거 신청 또한 엄격히 제한됩니다.
증인신문의 경우, 형사소송규칙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로 그 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항소심과 증거조사)
① 재판장은 증거조사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1심의 증거관계와 증거조사결과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항소심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1.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심에서 증인으로 신문하였으나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 등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피고인 신문 (생략 가능)
1심과 동일합니다.
5. 종결 (1심과 유사)
증거조사를 마치면 1심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서로 이어집니다.
※ 참고 : 3심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많은 분이 상고심(3심, 대법원) 절차도 궁금해하시지만,
사실 3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으로서 공판(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만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대법원 법정에 서는 경험은 매우 드물 정도입니다.
즉, 사실관계와 형량을 다툴 수 있는 마지막 실질적인 기회는 항소심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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