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일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그 방어 법리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 정의 및 요건부터, 피고 방어 방법까지
민사 재판 중에서도 변호사의 법리적 역량과 치밀함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느닷없이 채무자의 채권자가 나타나 "재산을 빼돌렸으니 거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걸어오면
피고(수익자) 입장에서는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실제 임변이 진행했던,
초기 검토 당시 승소가 다소 불투명해 보였던 사해행위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정당한 거래인데 사해행위라니요
의뢰인(피고)은 채무자 A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의 채권자인 원고가 나타나
"이 계약은 A와 의뢰인이 짜고 A의 재산을 빼돌리려는 사해행위이니 취소하고 원상복구하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초기 검토 당시에는 우리 의뢰인에게 요건상 불리한 면이 많아 방어가 쉽지 않아 보였던 사건이었습니다.
2. 임변의 전략 : 원고의 '입증 부족'을 집요하게 파고들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기록을 다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원고 주장의 결정적인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 임변이 알려드리는 사해행위 무자력 요건 관련 대법원 판례 법리
대법원은 사해행위에 있어 무자력 요건을 누가 입증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의 원고는,
법률행위 당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 채무자A의 재산이 빚보다 적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A에게 빚이 많았다는 정황만 강조하고 있을 뿐 이 점에 대한 입증이 다소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임변은 위 점을 잡고 늘어져 강력하게 반박·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채무자 A에게 원고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또 다른 적극재산이 추가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신청을 통해 직접 역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계약 당시 채무자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사해행위의 기본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당시 실제 재판부에 제출했던 임변의 준비서면 중 일부를 공개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법률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은 기 주장·입증한 바와 같습니다"
"더하여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법률행위 당시 채무자에게는 상당한 적극재산도 존재하였던바"

3. 결과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승소)
법원은 임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승소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어 소장을 송달받으면,
대부분의 수익자들은 본인은 억울하니 "나는 채무자의 사정을 전혀 몰랐다(선의)"라는 주장에만 매몰되곤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선의를 입증하는 것은 법원에서 대단히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사해행위 소송의 다른 요건 및 법리를 잘 다투고, 잘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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