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살면서 '사해행위'라는 말을 접해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그 거래는 무효이니 돌려내라"라는 소장을 받으셨다면,
또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빼돌린 것 같아 이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 중이시라면,
여러분은 지금 사해행위소송을 접하고 계신 겁니다.
1. 사해행위(詐害行爲)란 무엇인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속여서(詐) 해를 끼치는(害)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예시 ) A가 B에게 1억 원을 갚아야 하는데,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친구 C에게 헐값에 넘기는 행위
▶ 채권자 B는 A-C 간의 거래를 취소하고 아파트를 다시 A 명의로 돌려놓으라고 소송할 수 있으며,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다시 아파트는 A 명의로 회복됩니다.
2. 원고 입장에서 사해행위를 주장하기 위해 입증할 것
다만 채무자의 모든 거래행위를 사해행위로 본다면 경제 질서가 마비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은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취소를 인정합니다.
① 피보전채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부터 채권자에게 유효한 채권이 존재할 것
② 사해행위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빚이 재산보다 많아지거나(채무초과), 이미 빚이 많은 상태가 심화될 것
③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
④ 수익자의 악의
거래 상대방(위 사례에서 C) 또한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을 것, 다만 그 악의는 추정됨.
3. 피고(수익자) 입장에서의 주요 방어 전략
소장을 받은 피고라면, 다음의 논리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채무초과 상태 아님을 주장
"채무자의 처분행위 당시, 채무자에게 재산이 더 많았다."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
사해행위 요건 중 핵심요건인 "사해행위" 부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 선의의 수익자 항변
거래 당시 채무자의 채무 상태를 전혀 몰랐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단순히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세대로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 제척기간 경과 확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다만 이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주장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겠으나,
법원에 다시 알리는 의미로 이를 먼저 살피어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특히나 소송 중에 난도가 있는 편에 속하는 소송입니다.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채무자가 정작 소송의 원피고가 아닌데,
원피고는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증거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증거를 어떻게 분석하고 정리하여야 할지 쉽지 않습니다.
이에 현재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인하여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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