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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소송 없이 내용증명으로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임현진 변호사 2026. 7. 16. 10:3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일전에는 내용증명의 법적 의미, 효력, 그리고 발송하는 방법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법률정보]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200% 활용 가이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라는 집주인들 때문에

속앓이를 하시는 임차인분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당장 이사 갈 집의 잔금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애가 타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하여,

지리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잔금일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줍니다

 

의뢰인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새로운 집의 잔금 일자를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직후로 맞춰둔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 매수한 집의 잔금을 치를 예정이었지요.

 

 

그러나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라며 보증금 반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매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잔금 지급일이 꼬이면 의뢰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그대로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임변의 전략 : '특별손해'를 들어 강력한 압박

 

의뢰인께서는 처음에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무거운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소송을 하면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 있겠으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잔금일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소송보다 빠른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의뢰인께 내용증명을 제안드렸습니다. 다만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내용증명으로요.

 

즉각적인 법적 조치 예고 :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임을 통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법정이자(연 12%)와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일체를 청구할 것임을 명시했습니다.

 

특별손해배상 책임 명시 : 보증금 미반환으로 새 집 계약이 파기될 경우 발생하는 거액의 계약금 손실 및 이자 비용 전체를 집주인이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경고했습니다.

 

※ 임변이 알려드리는 보증금 미반환 특별손해의 작동 원리

대다수 임대인은 "보증금을 늦게 주면 나중에 지연이자만 물어내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집주인의 태도를 180도 바꾸게 만든 핵심은 바로 특별손해를 물리겠다는 경고였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2항에서는 특별손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아 새로 매수한 집의 계약금을 날리는 손해는 법률상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나 계약 깨진다"고 하는 것은 추후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고, 내용증명을 통해 "몇 월 며칠 자로 다른 집 잔금이 예정되어 있고, 이때 보증금이 안 들어오면 수천만 원의 계약금이 몰수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명확히 '고지'하여 집주인이 이를 '인식'하게끔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내용증명을 받아본 집주인은 단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넘어, 세입자의 새 집 계약금 수천만 원까지 물어줄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3. 결과 : 내용증명 수령 후 태도가 돌변한 임대인

 

다행히 전략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집주인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깨닫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비싸게 고집하던 매물 가격을 낮춰 즉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고,

의뢰인은 잔금일 전 무사히 보증금을 반환받아 안전하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을 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논리로 상대를 압박하느냐에 따라 소송 없이도 사건을 해결하는 마법 같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경험 많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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