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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통신보호비밀법상 타인간의 대화 : 블랙박스, 휴대폰에 우연히 녹음된 것이라면?

임현진 변호사 2026. 7. 2. 10:3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일전에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 증거이므로, 

재판에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 글은 아래 링크로 남겨두겠사오니, 필요하신 경우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최신판례] 배우자 폰 몰래 촬영한 카톡, 증거로 쓸 수 있을까?(2024다222212)

 

 

오늘은 위 판례와 연결선상에 있는,

대화가 녹음되어 있지만 통신보호비밀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에 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가 해당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라면?

 

의뢰인들이 자주 물으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 몰래 대화 녹음해도 괜찮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대화의 일방 당사자라면 괜찮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당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라면,

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 "타인과 나 사이의 대화"겠지요.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됩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2. 배우자 차량 블랙박스, 내 핸드폰에 우연히 녹음된 것이라면?

 

※ 상황 

배우자와 통화하던 중 배우자가 전화가 끊긴 줄 알고 옆에 있던 상간자와 대화를 한 것이 우연히 내 휴대폰에 자동녹음되었다면?

 

 

이 경우 법원은,

배우자가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와 대화를 이어감으로써 우연히 청취하게 된 점,

녹음 또한 자동녹음 기능으로 우연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이뤄진 점 등에 비추어,

통신비밀보호법상 기대되는 적법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판례를 살피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청취·녹음으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①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화가 시작되기 전 피고인으로서는 C의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C이 피고인과의 통화 연결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B와 대화를 이어감으로써 우연히 이 사건 대화를 청취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이 사건 대화를 엿들을 의도를 갖고 통화 연결 상태를 유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를 녹음한 것 역시 휴대전화의 자동녹음 기능을 활성화해 두었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가 진행됨을 알고서 녹음을 시작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에게 배우자의 외도 정황으로 의심되는 이 사건 대화의 존재를 인식한 즉시 통화 연결 상태를 끊거나 휴대전화의 자동녹음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하여 이 사건 대화의 청취·녹음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를 청취·녹음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

(서울고등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노1014 판결)

 

 

※ 상황 

배우자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에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대화가 녹음되었다면?

 

 

이 경우 법원은,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기능이 부가된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 간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간의 대화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들어,

마찬가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언과 내용, 입법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블랙박스 기기를 이용하여 A와 피고 사이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항의 문언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과 청취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미 대화가 종료되어 저장매체(기기)에 파일의 형태로 보관 중인 녹음물(데이터)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②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고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녹음이나 청취가 금지되는 대화는 의사소통행위의 현재성 및 현장성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함
③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기능이 부가된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간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경우 그 녹음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간의 대화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음
④ 각 녹취록 기재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저장된 블랙박스는 A가 자신의 차량에 설치한 것으로서, 원고가 A의 휴대폰 등에서 부정행위를 의심할만한 사정을 발견한 이후 딸과 함께 A의 차량 내 블랙박스를 사후에 확인하던 중, 그 전에 이미 종료되어 파일 형태로 저장된 피고와 A의 대화녹음물을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판단됨 

(2022르22029 이혼 등 2022르22036(병합) 손해배상(기))

 

위 사례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대화의 일방 당사자인 경우를 제한다면,

①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장치에 의하여 녹음된 것이 아니라 우연에 기대어 녹음되었으며,

② 그 녹음장치가 설치된 장소 또는 녹음장치 자체 또한 나의 소유 또는 나의 관리 권한 내에 있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구체적은 정황에 따라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 

또한 민사적 판단과 형사적 판단은 결을 달리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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