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당연히 '소송'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며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실무에 있으면서 소송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 많은지라,
저는 소송 외의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먼저 고민합니다.
의뢰인께 소송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인지 가감 없이 말씀드리는 편이기도 하지요.
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1심 재판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립니다. 2심, 3심까지 가면 10년이 흐르는 사건도 봤습니다.
② 생각지 못한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시작일 뿐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필요한 경우 감정비용, 증인 여비, 속기사 비용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길 수 있어요.
자칫 패소라도 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떠안아야 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때론 생각보다 큰 효과를 주기도 하는 방법,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1. 내용증명, 무엇인가
많은 분이 <내용증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법적 강제력이 있는 무시무시한 서류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의 본질은 '기록을 보존하고자' 위함입니다.
즉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특수 우편 제도입니다.
나는 이런 문서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은 적 없는데? 발뺌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내용증명은 발뺌 방지책, 그 문서를 보낸 사실을 국가(우체국)가 보증해 주는 제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내용증명, 왜 보내는가
일반 우편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는
상대방이 "읽지 않았다"거나 "그런 내용을 받은 적 없다"라고 잡아떼면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해집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그 내용을 복사하여 보관하기 때문에,
발송 사실과 시점, 상대방이 송달받은 시점, 심지어 발송한 내용까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로 확정해 줍니다.
3. 내용증명, 법적으로 의미 있나
이처럼 국가가 보증해 주는 내용증명인데, 법적으로도 의미 있을까요.
① 법적 강제력, 없습니다
내용증명 보냈다고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방 통장에 압류? 부동산에 압류? 불가능합니다.
② 내용증명에 적힌 말이 진실이라고 인정되지도 않아요
내용증명에 적혔다고 하여, 그 말이 바로 진실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나 집주소를 아는 1,000명에게
"내게 빌려간 1억 원을 갚으시오."라고 내용증명 보내서 1,000억 원 쉽게 벌잖아요.
그럼 내용증명, 특별히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①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입증해 줍니다
상대방이 계약에 따라 할 일을 되게 늦게까지 안 하고 있다,
이 이유를 들어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법적으로 "언제까지 안 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독촉을 해줘야 하거든요.
법의 정함이 그래요.
이 경우 위 독촉하였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한다면,
상대방이 나중에 독촉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겠지요.
그 밖에 채권양도도 통지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하나인 '최고(독촉)'도 최고 사실을 입증해야만 효력이 있는데,
내용증명은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입증해 줍니다.
② 증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 그 자체가 법적 강제력을 지니지는 않지만, 나중에 소송에서 유의미한 증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계속 않고 있어서,
내가 여러 차례 "왜 안 하냐. 너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그리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긍정하거나 특별히 부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면 유의미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③ 심리적 압박감을 줍니다
특히 변호사 명의로 발송된 경우,
상대방에게 "이대로 있으면 정말 소송을 당하겠구나."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여
소송 전 합의를 이끌어내는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4. 내용증명, 어떻게 보내나
내용증명을 직접 발송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우체국 방문 시 필요한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① 준비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아주 똑같은 내용의 문서 3부
(다만 수신인이 1명이 아니라면, 내 것 하나, 우체국 것 하나, 상대방 수만큼 여러 부)
1부는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며, 1부는 본인이 보관합니다.
② 우체국 방문 및 접수
준비한 문서 3부를 들고 우체국 창구에 가서 "내용증명 보내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체국 직원이 각 문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내용증명 우편' 직인을 찍어주기 때문에,
수신인의 주소가 적힌 봉투는 준비하되 봉투를 밀봉하지 않은 채로 우체국 직원에게 건네셔야 합니다.
절차를 마치면, 직인이 찍힌 내 보관용 내용증명은 받아오세요.
③ 발송 이후 상대방이 송달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요즘에는 상대방이 송달받았는지 메시지로 받아보겠냐고 우체국에서 물어봐주시고,
그에 따라 메시지로 오기도 합니다만.
그 방법 외에도 알아보시려면,
내 보관용 내용증명에 우체국 스티커가 붙어있을 거고 해당 스티커에 등기번호가 적혀있을 겁니다.
해당 등기번호를 <인터넷 우체국 : 국내우편(등기/소포) 배송조회> 사이트에 검색하면,
상대방이 송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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