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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구두계약ㅣ계약서 없는 계약, 물품대금 전부 승소

임현진 변호사 2026. 10. 29. 10:3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신뢰하는 지인이나 거래처와 업무를 진행할 때,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장이 바쁘게 돌아가는 건설, 납품, 유통 업계에서는

구두 계약만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 대금이 오가는 계약이 성립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하루하루 미루다가,

결국에는 "계약서도 없는데 마음대로 해라"라며 말을 바꾼다면요?

 

이런 경우 채권자 중에는 "계약서 없는데, 소송해 봐야 지지 않을까?"라며 포기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은 반드시 특정한 문서화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 간에 서로 의사의 합치(합의)만 있었다면,

'구두 계약'이든 본인들만의 용어로 거칠게 적은 메모든 관계없이 '성립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소송은 철저하게 '입증 책임'의 싸움이므로,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이 존재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정황 증거들을 훨씬 더 치밀하고 정교하게 구성하여야 겠지요.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한,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만으로 물품을 납품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의 존재 및 대금의 액수를 입증하고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 전에 먼저 계약서가 없는 경우와 관련하여 정리한 글이 있사오니,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정보] 계약서는 없지만 세금계산서는 있어요. 승소할 수 있나요?


 

1. 사건의 개요 : 피고의 단가 후려치기, 말 바꾸기

 

의뢰인(원고)은 건설 현장에 골재를 납품하고 운반하는 업체의 사장님이셨습니다.

 

지인의 소개를 받아 피고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현장 업무가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곧바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당시 당사자 간의 구두 합의에 따른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운반비 : 차량 1대당 17만 원

  ● 골재비 : 차량 1대당 15만 원

 

 

그러나 막상 납품이 끝나 의뢰인이 대금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는 정당한 대금을 주지 않았고,

소송 단계에 이르자 피고는 "운반비와 골재비를 합쳐서 차 1대당 18만 원에 계약했다."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2. 임변의 전략 : 흩어진 간접 증거들을 모아 계약 및 대금을 입증하다

 

의뢰인께서는 계약서가 없어서 불안해하셨으나,

또한 피고와 어떤 자료를 주고받았는지, 해당 자료가 무슨 힘을 가지는지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태이셨으나,

 

임변은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 끝에

의뢰인이 보관하고 계신 자료 중 소송에 적합한 자료들을 걸러내어 의뢰인께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갖추었다면 힘이 부족해 보이는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결합하고 엮어내어

재판부가 설득될 수 있도록 서사를 구성하였습니다.

 

즉 당시 피고가 별다른 생각 없이 받아왔던 카카오톡,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팩스, 그리고 녹취록 등을 연결하여

원고와 피고가 해당 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임변이 작성하여 당시 법원에 실제 제출된 서면 중 일부를 공개합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고에게 팩스로 '거래명세서'를 보내어 실제와 다름이 없는지 확인을 받았습니다. (...)

 

위 거래명세서에는 ① 언제, ② 어떤 차량이, ③ 어느 현장으로, (...) ⑤ 피고와 합의한 17만 원의 운반비 및 15만 원의 골재비에 맞추어 납품되었는지, ⑥ 이에 따라 계산한 각 날짜별, 차량별 공급가액 합계는 얼마인지가 모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3. 결과 : 원고 전부 승소

 

재판부는 임변이 구성한 증거의 논리성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물품대금 및 운반비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의뢰인은 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무작정 포기하시기보다,

흩어진 증거 속에서 실마리를 찾아내고자 하는 성실하고 꼼꼼한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해당 게시글은 임현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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