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일전에는 소송사기의 법리, 성립요건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법률정보] 소송 중 허위증거와 거짓주장, 소송사기 아닌가요?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하여,
문구 하나의 해석 차이로 억울하게 범죄자가 될 뻔하였으나 임변의 변호로 불송치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에게 다양한 장비를 대여하였으나, 고소인은 제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승소 후에도 고소인은 돈을 갚지 않았고,
해당 장비 역시 여전히 고소인의 사업장에 있어 의뢰인의 손해가 날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의 사업장에 찾아가 대여해 주었던 장비를 직접 해체하여 회수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마찰 끝에 합의서와 정산합의서(이하 '해당서류')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합의서 및 정산합의서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최종정산금을 0원으로 하고, 채무자는 (...) 민, 형사상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며,
채권자는 물품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행위 일체를 취하한다.
ㅇㅇ물품 반출하기로 합의하며,
본 확인서가 날인된 이후부터 더 이상의 채권 채무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다.
이후 의뢰인이 기존 승소 판결문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고소인은 위 문구를 들어
"장비를 돌려받으면서 기존 임대료 채무를 모두 면제해 주기로 합의해 놓고 왜 또 돈을 받으려 하느냐"라며
의뢰인을 소송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임변의 전략
임변은 위 문구에 매몰되지 않고,
해당 서류의 작성 경위, 해당 문구 전후 맥락에 따른 합리적인 해석방법, 해당 서류 이후의 사정을 들어,
고소인에 대한 채무 면제도 없었고, 소송사기도 성립할 수 없다는 변호를 하였습니다.
당시 임변이 직접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일부를 공개합니다.
"고소인은 (...) 채무 면제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듯 하나,
이와 같은 고소인의 주장은 해당 조항을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단편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즉 해당 조항은 이 사건 정산합의서의 다른 조항과 연계되어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인데, (...)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물품을 반출하고 미지급금 상환의무를 이행했다는 전제하에
더 이상 채권 채무 관계가 없음을 재확인하고 있는 조항일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채무 면제의 합의가 있었다면 (...) 이의를 하였어야 마땅함에도 아무런 이의 없이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배당금을 수령하게끔 한바, (...)
고소인 역시 채무 면제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임변의 논리적인 변호를 적극 수용하여,
피의자의 소송사기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서류들의 위 문구만으로 기존 임대료 채권을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의뢰인의 강제집행 시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연장선일 뿐 법원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분쟁 과정에서 무심코 작성한 합의서나 약정서의 문구 때문에,
역으로 형사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이 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목격하곤 합니다.
수사기관은 문서에 적힌 글자 그대로를 우선순위로 보기 때문에,
홀로 대응하다가 자칫 혐의가 인정되어 큰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고 계신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성실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논리적으로 대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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