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가압류,
이러한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 절차이므로,
채무자에게 특별한 통보를 하지 않고 결정 나기 마련인데요
(채무자는 가압류결정문을 받고, 비로소 자신의 재산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부당하거나 과도한 경우가 있음에도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이 묶여버리는 일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듯 억울한 보전처분에 채무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가압류이의에 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참고로 가처분이의 역시 대상이 가처분일 뿐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가압류 이의란?
통상 가압류결정 자체가 처음부터 부당한 경우, 그 결정을 취소·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절차로 사용됩니다.
주의할 것은 아래 제3항에서 정하고 있듯,
이의신청이 있다고 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는 필요하다면 별도로 집행정지 또는 취소 신청을 통해 집행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2. 관할법원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따라서 만일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심에서 인용되어 명령이 내려졌다면,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인용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다.
대법원 1999. 4. 20 자 99마865 결정
3. 이의 기한
통상 상소/항고/재항고 등 불복절차에는 이의기한이 있는데, 가압류이의에는 특별한 법률상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4. 이의 사유
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
앞서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가압류이의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의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정말이지 이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유는 모두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례로 다음의 사유들이 있습니다.
●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때
● 변제기가 되지 않았을 때
● 채무자의 자력이 좋아 보전의 필요성이 없을 때
●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하여 과도하게 가압류하였을 때
심지어 판단의 기준시점이 '가압류 결정시'가 아니라 '이의소송의 심리종결시'여서,
이의신청 이후의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결정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에 의한 사유, 즉 가압류 취소(이의가 아닙니다) 사유 역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 채무자는 피보전권리의 존부 보전의 필요등에 관하여 그 변론종결시 까지 발생하는 일체의 사유를 그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결정이후 발생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취소사유라고 하더라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있는 법리이니 이의사건이 계속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집행법원에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가 없다.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638 판결
②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지 않는 경우
그렇다면, 안 되는 사유는 뭐가 있을까요?
일례로
① 가압류 후 본압류로 이전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등 채권자가 가압류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했거나(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② 채권자가 스스로 가압류를 취하하여 더 이상 가압류의 효력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5. 진행
이의신청이 있은 후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며(민집법 제286조 제1항),
다만 실무 경험상 통상 심문기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심문기일에 심리종결을 선언하거나,
당사자가 추가로 주장사항을 정리하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종결일을 정합니다.
심리종결일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당사자는 해당일까지 주장을 정리한 서면,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심리종결일까지만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법원은 판단합니다.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통상의 변론과 달리 별도로 결정기일은 정하지 아니하며,
심리종결일 이후 불시에 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6. 결과
①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 가압류 유지
법원이 가압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종전의 가압류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채무자는 이에 불복한다면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 가압류 취소 또는 변경
법원이 채무자의 이의를 받아들여 가압류를 취소하거나 범위를 변경하는 등의 결정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불복한다면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1
다만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 채무자 : 가압류 취소가 나면, 채권자의 즉시항고가 있더라도 가압류 집행법원에 집행해제 신청하여 집행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 가압류 취소 결정에 따라 채무자가 집행 취소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즉시항고와 별도로, 가압류 결정 취소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소명하여 효력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2
가압류 결정(법원이 결정문 내리는 것)과
가압류 집행(집행관 또는 등기소 등 통하여 실제 가압류 조치되는 것)이 둘 다 취소되어야만 하는데,
가압류 결정은 가압류 이의를 거쳐서 법원의 가압류 취소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취소되는 반면,
가압류 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은 채무자 스스로 집행법원에 가압류 집행해제(취소) 신청을 재차 하여,
그에 따라 집행법원이 집행취소 결정을 내려 효력이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 해당 게시글은 임현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상담신청 방법 >
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비용은 1회(최대 1시간) 22만 원(부가세 포함)입니다.
보다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하여 보내주신 자료 및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상담을 준비한 후 임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중 편하신 방법으로
1. 사실관계, 2. 궁금하신 점, 3.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 4. 원하시는 처리 방향을 보내주세요.
○ 이메일 : lawyer@sumdol.com
○ 카카오톡 아이디 : lawsumdol
○ 문자메시지 : 010-5828-3944(통화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섬돌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8, 5층 539호(서초동, 나주정씨월헌회관)
○ 지하철 : 2호선 서초역 1번 출구에서 100m (도보 1분)
★★ 외부일정이 잦아 사무실에 없는 경우가 많으니 방문 전 미리 예약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섬돌,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승소사례] 부동산 4곳 동시 가압류, 보정명령 없이 인용 (0) | 2026.10.08 |
|---|---|
| [법률정보] 언제 들어갈까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정되면요? (1) | 2026.10.05 |
| [승소사례] "아이디어 도용?" 부정경쟁방지법 손배청구 방어 성공 (0) | 2026.10.01 |
| [법률정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아이디어'는 무엇일까 (0) | 2026.09.28 |
| [승소사례] "제3자가 갚기로 했다"는 채무자 주장 깨고 승소(채무인수) (0) | 2026.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