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끔 의뢰인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거 다 거짓말인데 어떻게 콩밥 먹일 순 없습니까?"
반대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뢰인도 계십니다.
"지금 만들어서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오늘은 이러한 때, 제가 드리는 답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법원을 속이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
바로 소송사기입니다.
1. 소송사기, 무엇인가?
보통 사기라고 하면, 상대방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떠올리시지요.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소송사기 역시 속은 상대방이 법원이라는 것뿐 동일한 법조문,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소송사기란,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2. 소송사기 성립요건
제가 앞선 1항에서 진한 글씨로 표시해두긴 하였습니다만, 여기에서 다시 적어볼게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즉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법원을 기망할 것, ② 승소판결을 받을 것, ③ 위 판결로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것을 요합니다.
하나하나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① 법원을 기망할 것
법원을 속일 것을 요합니다.
다만 소송을 하는 동안 누구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이익을 줄 증거만 제출하기 마련이므로,
위와 같은 모든 행위가 법원을 속인 것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며,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판례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2666 판결,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참조).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가지고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소송사기가 사기죄를 구성하려면, 원고가 제소할 당시 주장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2.9.28. 선고 81도2526 판결; 1984.4.24. 선고 83도973 판결; 1992.4.10. 선고 91도2427 판결 등 참조).
② 승소판결을 받을 것
● 승소판결 여부는 기수시기를 가르는 것뿐,
실행의 착수 시기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거나 또는 허위내용의 증거를 제출하거나 그러한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한 때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만으로 소송사기 미수죄는 성립합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74. 3. 26. 선고 74도196 판결,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등 참조)
● 원고뿐 아니라 피고도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에게 위증을 시키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속이고 그 결과 피고 승소 판결로써 자신의 재산상 의무를 면하게 되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마찬가지로 허위내용의 증거를 제출하거나 그러한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한 때를 실행의 착수 시기로 봅니다.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③ 위 판결로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것
아까 ②항에서도 살짝 언급하였지만,
법원은(물론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승소판결이 확정 때 = 기수시기로 봅니다.
승소판결 받아도 강제집행을 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부수적인 절차가 남아있는데
왜 그렇게 보는 것이지 싶은 의구심이 들 수 있지만,
해당 확정판결로 언제든지 등기도 할 수 있고, 강제집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듯합니다.
구체적으로 판례의 사례들을 살피면 일리 있습니다.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가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에서 위 토지가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이에 터 잡아 언제든지 단독으로 상대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시킨 후 위 판결을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로 하여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대상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고 그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어서 사기죄에 해당하고, 그 경우 기수 시기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신축중인 다세대주택 4동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소송을 제기하여 4동 전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승소판결을 받은 후 3동에 관하여만 건축주 명의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4동 전부에 대하여 건축허가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도1874 판결
피고인이 타인명의로 제3자를 상대로 법원을 기망하여 지급명령과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을 발부받고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정기예금 원리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게 하고 송달시켜 위 채권을 전부받았다면, 전부받은 채권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기수에 이른 것이다.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700 판결
이러한 소송사기죄는 법원을 기망한 것이어서 보다 엄중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송 중 특히 유의하셔야 할 것이며,
만일 상대방이 거짓 주장, 허위 증거로 소송에 임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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