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일전에 채무인수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법률정보] 채무인수란? 정의, 성립 요건, 채무자 책임까지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하여,
채무인수를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빚을 넘겼다는 피고, 재산이 없는 인수자
의뢰인은 피고와 적법하게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피고의 요청 등으로 인해 동일한 공사 내용에 대해 B와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금 지급이 미뤄지자 의뢰인은 원래 계약자인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항변했습니다.
나를 계약 관계에서 빼려고 B와 새로 계약서를 쓴 것 아니냐.
게다가 나랑 B사이에는 B가 모든 채무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추가로 했으니, 나에게 묻지 마라.
피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며, 피고와 B 간에 작성한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서까지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B가 사실상 자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2. 임변의 전략
저는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인수'의 법적 허점을 민법 조항을 근거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① 민법 제454조 : 채권자의 승낙 없는 채무인수의 무효
민법 제454조에 따르면,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생깁니다.
저는 의뢰인(채권자)이 피고와 B 사이의 채무인수 약정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② 처분문서(계약서)의 명확성 주장
피고와 작성한 최초 계약서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며,
B와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채무자를 늘려 권리를 강화하기 위함(중첩적 채무인수)이지,
피고의 책임을 면제해주기 위함(면책적 채무인수)이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결과 :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법원은 임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와 B 사이의 내부적 약정만으로는 채권자인 의뢰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피고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당사자를 바꾸자거나 누가 대신 갚기로 했다고 할 때는 다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면책'이라는 단어를 조심하세요 : 새로운 계약서에 "기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순간, 재산 있는 원래 채무자를 놓치게 됩니다.
● 중첩적 채무인수 활용 : 제3자를 끌어들일 때는 반드시 "기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점을 명시하여 채무자를 2명으로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거절권 행사 : 상대방들끼리 빚을 넘겼다고 주장한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승낙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하거나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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