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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언제 들어갈까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정되면요?

임현진 변호사 2026. 10. 5. 10:3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들에서는 재판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하여 적어보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민사소송 재판 출석 가이드 1] 법정 대기, 그리고 법정 입장부터 원고, 피고석 위치까지

 

[민사소송 재판 출석 가이드 2] 실제 진행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민사소송 재판 출석 가이드 3] 기일 추정? 소정외? 법정 용어 4가지 실전 풀이

 


 

오늘은 조정 절차에 관하여 적어보려고 합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므로, 일반 변론과는 여러 방면에서 다릅니다.

구분 일반 변론(재판) 조정 기일
목적 판결을 통한 승패 결정 양보를 통한 원만한 합의
분위기 엄격하고 딱딱함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대화 중심
공개 여부 공개 재판 원칙 비공개 진행
결과 판결문 송달 조정조서 작성 (즉시 확정)

 

 

절차 역시 일반 변론절차와는 조금 다르고, 이에 당사자 혼자 나오신 경우 당황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과 동행하는 경우 조정 전, 대략의 절차를 설명해 드리곤 합니다.

 

 

1. 조정실 입장 : 언제, 어떻게 들어갈까?

 

일반 재판은 법정 안 방청석에서 눈치껏 대기하다가 들어가야 하지만, 조정은 조금 더 친절합니다.

 

● 보통은,

 

불러줍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조정위원님, 실무관님 등이 당사자를 불러 들어가게끔 해주십니다.

 

 

● 예외

 

정시가 되었는데도 부르지 않는다? 또는 조정실에 "시간 맞춰 노크하고 들어오세요."라고 적혀있다?

 

그런 경우 가볍게 노크하고 들어가시거나,

조정실 안의 상황을(전 조정이 마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살펴보세요.

 

 

 

2. 좌석 위치 : 어디 앉을까?

 

조정실 안에서도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재판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조정위원님, 조정장님, 판사님을 정면으로 바라본 상태에서,

왼쪽 : 원고석, 오른쪽 : 피고석 입니다.

 

 

 

3. 조정 절차

 

조정의 가장 큰 특징은 원고와 피고가 시종일관 함께 앉아 있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라면, 통상 이렇게 진행됩니다.

원고와 피고, 조정위원님이 다같이 앉아 각자의 입장을 밝힙니다(조정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

조정의사가 있다면 원고만 남기고 피고를 퇴실시키거나 그 반대로 하여,
조정위원님과 남은 당사자 간 솔직한 조정선을 밝힙니다.
필요하다면 이 절차를 여러 번 반복하며, 조정 조건을 조율합니다.

▼

최종합의안이 맞춰지면.
다시 다같이 모여 최종 조정안을 정리하고 조정 조서를 작성하며, 각자 서명합니다.

 

 

 

4. 조정 이후 절차 : 성립 vs 불성립에 따라

 

① 조정에 실패했다면? (조정불성립)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조정이 결렬된 경우,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었느냐에 따라 다음 단계가 진행됩니다.

 

● 변론이 진행 중이었다면 :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 원래 하던 공방을 이어갑니다.

 

● 변론이 종결된 상태라면 : 지정된, 또는 지정될 선고기일에 판결을 합니다.

 

 

② 조정에 성공했다면? (조정성립)

 

쌍방이 양보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면, 이 재판은 즉시 종결됩니다.

 

※ 주의하세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별도의 소송 없이 내 재산에 강제집행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판결은 항소라도 할 수 있지만, 조정은 현장에서 사인하는 순간 끝입니다

그러니 조정에 부디 신중히 임하십시오.

 

 

③ 제3의 경우 : 강제조정

 

현장에서 합의는 안 됐지만,

판사(또는 조정위원)님이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게 어떠냐"며 결정문을 보내주는 경우입니다.

 

명칭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옵니다.

위 결정문에 대하여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 쌍방 중 누구라도 이의 시 :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이의하면, 다시 재판(변론/선고)이 진행됩니다.

 

● 쌍방 모두 수용 시 : 2주 동안 모두 이의하지 않았다면, 해당 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며 사건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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