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들에서는 재판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하여 적어보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민사소송 재판 출석 가이드 1] 법정 대기, 그리고 법정 입장부터 원고, 피고석 위치까지
[민사소송 재판 출석 가이드 2] 실제 진행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민사소송 재판 출석 가이드 3] 기일 추정? 소정외? 법정 용어 4가지 실전 풀이
오늘은 조정 절차에 관하여 적어보려고 합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므로, 일반 변론과는 여러 방면에서 다릅니다.
| 구분 | 일반 변론(재판) | 조정 기일 |
| 목적 | 판결을 통한 승패 결정 | 양보를 통한 원만한 합의 |
| 분위기 | 엄격하고 딱딱함 |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대화 중심 |
| 공개 여부 | 공개 재판 원칙 | 비공개 진행 |
| 결과 | 판결문 송달 | 조정조서 작성 (즉시 확정) |
절차 역시 일반 변론절차와는 조금 다르고, 이에 당사자 혼자 나오신 경우 당황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과 동행하는 경우 조정 전, 대략의 절차를 설명해 드리곤 합니다.
1. 조정실 입장 : 언제, 어떻게 들어갈까?
일반 재판은 법정 안 방청석에서 눈치껏 대기하다가 들어가야 하지만, 조정은 조금 더 친절합니다.
● 보통은,
불러줍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조정위원님, 실무관님 등이 당사자를 불러 들어가게끔 해주십니다.
● 예외
정시가 되었는데도 부르지 않는다? 또는 조정실에 "시간 맞춰 노크하고 들어오세요."라고 적혀있다?
그런 경우 가볍게 노크하고 들어가시거나,
조정실 안의 상황을(전 조정이 마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살펴보세요.
2. 좌석 위치 : 어디 앉을까?
조정실 안에서도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재판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조정위원님, 조정장님, 판사님을 정면으로 바라본 상태에서,
왼쪽 : 원고석, 오른쪽 : 피고석 입니다.
3. 조정 절차
조정의 가장 큰 특징은 원고와 피고가 시종일관 함께 앉아 있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라면, 통상 이렇게 진행됩니다.
원고와 피고, 조정위원님이 다같이 앉아 각자의 입장을 밝힙니다(조정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
조정의사가 있다면 원고만 남기고 피고를 퇴실시키거나 그 반대로 하여,
조정위원님과 남은 당사자 간 솔직한 조정선을 밝힙니다.
필요하다면 이 절차를 여러 번 반복하며, 조정 조건을 조율합니다.
▼
최종합의안이 맞춰지면.
다시 다같이 모여 최종 조정안을 정리하고 조정 조서를 작성하며, 각자 서명합니다.
4. 조정 이후 절차 : 성립 vs 불성립에 따라
① 조정에 실패했다면? (조정불성립)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조정이 결렬된 경우,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었느냐에 따라 다음 단계가 진행됩니다.
● 변론이 진행 중이었다면 :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 원래 하던 공방을 이어갑니다.
● 변론이 종결된 상태라면 : 지정된, 또는 지정될 선고기일에 판결을 합니다.
② 조정에 성공했다면? (조정성립)
쌍방이 양보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면, 이 재판은 즉시 종결됩니다.
※ 주의하세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별도의 소송 없이 내 재산에 강제집행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판결은 항소라도 할 수 있지만, 조정은 현장에서 사인하는 순간 끝입니다
그러니 조정에 부디 신중히 임하십시오.
③ 제3의 경우 : 강제조정
현장에서 합의는 안 됐지만,
판사(또는 조정위원)님이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게 어떠냐"며 결정문을 보내주는 경우입니다.
명칭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옵니다.
위 결정문에 대하여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 쌍방 중 누구라도 이의 시 :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이의하면, 다시 재판(변론/선고)이 진행됩니다.
● 쌍방 모두 수용 시 : 2주 동안 모두 이의하지 않았다면, 해당 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며 사건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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