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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전세권 설정 vs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 지키는 법

임현진 변호사 2026. 7. 20. 10:3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과정이나 종료 시점에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내 보증금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문제일거라 생각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두 제도가 전세권 설정등기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활용 시점과 법적 성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 두 제도의 차이점과 상황별 최적의 선택지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전세권 설정등기 : 선제적이고 강력한 물권적 보호

 

전세권 설정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등기부등본에 나의 권리를 직접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 장점

 

① 직접 거주하거나 전입신고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별도의 판결문 없이도 즉시 해당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점

 

①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거든요.

②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5억 기준 약 120만 원의 등록세 등이 소요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 계약 종료 후 대항력 유지의 핵심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사해야 할 때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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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지키려면 ① 대항력, ② 우선변제권이 인정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인도받고 +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우선변제권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앞선 대항력을 갖춘 후 +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변제권 취득의 요건 중 하나이므로,

예시 1) 2026. 1. 1. 전입신고, 2026. 1. 1. 확정일자

 → 대항력이 2026. 1. 2. 0시에 발생하므로, 2026. 1. 2. 0시 우선변제권 취득

 

예시 2) 2026. 1. 1. 전입신고, 2026. 1. 2. 확정일자

 → 대항력이 2026. 1. 2. 0시에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2026. 1. 2. 일과시간 중 확정일자 받음에 따라 2026. 1. 2. 일과시간 중 우선변제권 취득

● 장점

 

임대인의 동의, 협조 불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② 점유 및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기존 순위와 권리가 유지됩니다.

 

 

● 단점

 

① 임차권 등기 자체로 집주인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소송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 미반환시에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주의사항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고 바로 이사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결정후 1, 2주 뒤에 반드시 해당 소재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안전합니다.

 

 

 

3. 전세권 vs 임차권 한눈에 비교 분석

 

전세권 설정등기와 임차권등기명령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전세권 설정등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기 계약 시작 시(상시)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대인 동의 필수적 협조 필요 불필요 (법원 명령)
주요 효력 별도 소송 없이 직접 경매 신청 가능 이사 후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비용 부담 보증금 비례 (상대적 고가) 정액형 (상대적 저가)

 

 

4. 상황별 최적의 선택지

 

Case 1.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거나,

회사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반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전세권 설정등기가 유일하고 확실한 보증금 보호 수단이 됩니다.

 

 

Case 2.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불안함을 느낄 때

 

해당 주택의 전세가율이 너무 높거나(깡통전세 우려),

집주인의 신뢰도가 낮아 향후 보증금 반환 소송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미리 전세권 설정을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후 복잡한 소송 없이 즉시 경매 절차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ase 3.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야 할 때

 

가장 흔한 사례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기존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민 없이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이 마땅합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어떻게 취하여야 할지 고민되고 걱정되신다면,

법률전문가와 논의하여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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