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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제한높이 3.5m" 주차장 천장 끼임, 1심 패소 뒤집기 성공

임현진 변호사 2026. 6. 25. 10:3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주차장 진입하실 때 "제한높이 2.1m", "제한높이 3.5m"와 같은 표지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일반 승용차 운전자께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표지판일 수 있겠으나,

탑차, 대형 SUV 등 차량 높이가 높은 운전자께서는 주차장 진입 여부를 가를 정도로 주의 깊게 보시는 표지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하여,

표지판에 적힌 제한높이를 신뢰하고 주차장에 진입하였으나, 주차장 내부 천장에 차량이 끼어 차량이 파손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 "표지판 믿고 들어갔는데 차가 끼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탑차 소유주였고, 상대방인 피고는 해당 건물의 주차장 관리단이었습니다.

 

 

해당 주차장 입구에는 "3.5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은 진입을 금지한다"는 높이제한 표지가 붙어 있었는데,

의뢰인의 차량은 제한높이인 3.5m보다 낮은 3.4m가량이었기에 표지판을 신뢰하고 주차장에 진입했습니다.

 

무사히 진입하여 물품을 실어내린 후 주차장 내부 통로를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가는데,

그만 그 구간에서 탑차가 천장 구조물 사이에 완전히 끼어버렸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상단이 심각하게 파손되었고, 의뢰인은 수백만 원의 차량 수리비를 고스란히 지출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생각해 1심 소송을 진행하셨으나,

경사도가 심한 내리막길에서 원고가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원고 차량이 살짝 들려 끼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운이 안좋았다고 여기고 이대로 포기할까도 생각하셨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운전자가 조심했어야지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피고에게

너무 화가 나 포기하고 싶지 않다며 임변을 찾아오셨습니다.

 

 

 

2. 임변의 전략 : 차 높이 제한 표지의 의미에서 비롯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 주장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특별한 사유 없이 2심에서 뒤집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억울함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임변은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여

차 높이 제한 표지가 도로교통법상에서 갖는 의미, 

해당 주차장과 같은 시설물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시설물의 책임자가 져야 하는 책임의 정도 등을 정리하여 차분히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임변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서면 중 일부입니다.

 

"앞서 살펴본 법리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차 높이 제한 표지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차 높이 제한 표지는 잘못된 표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잘못된 표기에서 비롯된 것인바,"

 

 

 

3. 결과 : 1심 판결을 뒤집고 청구액의 30% 상당 손해배상 승소

 

항소심 재판부는 임변의 법리적 주장을 보고 피고에게

"이 주장대로라면, 항소심에서도 피고가 이긴다고 보는 건 무리일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뻣뻣한 태도로 일관하던 피고는,

재판부의 위 말을 듣고 비로소 배상책임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패소였던 1심 판결을 깨고

차량 파손에 대한 약 30%의 책임이 피고에게 인정되는 강제조정이 성립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금액의 액수를 떠나 상대방의 태도에 상처받았던 의뢰인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시기 보다

패소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항소심에서 보다 집요하고 꼼꼼하게 다툴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만나 이야기 나눠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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