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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최신판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대법원 2025다220034)

임현진 변호사 2026. 5. 18. 08:1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수급인이나 자재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할 때,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하는 ‘직접지급 청구권(직불청구)’은 강력한 권리 구제 수단입니다.

 

 

하지만 발주자 입장에서는 이미 기성금을 지급했다면,

"기성금 줄 거 다 줬는데, 하수급인이 자재업체에 돈을 안 줬다고 해서

내가 또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건가?"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이

발주자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놓아 소개해 드립니다.


1. 직접지급 청구의 원칙

 

통상적인 건설 계약 구조에서

발주자와 하수급인(또는 자재업체)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은 예외적으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핵심 쟁점은 '발주자가 지급해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고 할 것인데,

통상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참조).

 

 

 

2. 해당 판례의 쟁점 및 판단 : 기지급 기성금의 공제 여부

 

가. 사실관계

 

이번 대법원 2025다220034 판결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 : 도급업체, A에게 2023. 11.분까지 기성금 지급 완료. 다만 2023. 12. 이후 6억 원 미지급

 

● A : 골조공사 하도급업체, 피고로부터 돈을 받고 원고에게 돈을 안 줌.

 

● 원고 : A에게 가설자재 임차한 자재업체, A로부터 2023. 1.~2023. 12. 3.5억 못 받음

            구체적으로는 ① 2023. 1.~2023.11.분 : 3.4억, ② 2023. 12.분 : 1천만 원

 

 

나. 원심(2심) 판단

 

피고는 A에게 줄 돈이 6억 원 있고, A는 원고에게 줄 돈이 3.5억 원 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3.5억 전부 지급해라.

 

 

다. 대법원 판단 : 원심 판단 틀리다, 파기환송!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한다.

 

그런데 피고가 A에게 2023. 11.분까지 지급한 공사대금에는

해당 시기까지 원고의 가설자재 대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23. 12.분에 해당하는 1천만 원만 받을 수 있다.

 

가. 관련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 결 참조).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참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24. 1. 9. 원고로부터 직접 지급 청구를 받을 당시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여한 가설자재 대여대금 합계 358,557,600원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 이미 지급한 2023. 11.분까지의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지급을 완료한 원고의 가설자재 대여대금 합계 341,889,3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668,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034 판결)

 

 

 

3. 시사점 : 발주자와 자재업체의 대응 전략

 

① 발주자(도급인)의 입장

직불청구가 들어왔다고 해서 당황하여 전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지급한 기성금의 산출 내역서를 꼼꼼히 분석하여,

청구된 자재비나 노무비가 이미 지급된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증명하면 책임 범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자재업체 및 하수급인의 입장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성금을 넘겨버리면 직접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의 자력이 의심된다면

기성금 지급 시기가 오기 전에 신속하게 직접지급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채권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병행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발주자에게 '이미 낸 돈을 또 내야 하는' 이중 부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건설 분쟁은 지급 시점과 내역에 대한 분석이 승패를 가르는 만큼,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성실하고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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