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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기계 하자 핑계로 대금 미지급? 매도인 하자담보책임과 승소 전략

임현진 변호사 2026. 5. 21. 10:3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기계를 납품한 후, 상대방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출장까지 가며 편의를 봐주었는데,

막상 대금을 청구하니"기계에 하자가 있어서 못 주겠다"거나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라"며 돌변하는 황당한 경우를 겪고 계신가요?

 

 

오늘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알아보고,

매수인의 근거 없는 '하자 타령'에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물건을 판 사람(매도인)은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매수인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이 성립하는 강력한 규정입니다.

 

 

 

① 매매계약 성립 당시에 하자가 존재하고, ② 매수인이 하자를 모르고 있었으며 그 모른 데에 과실이 없다면,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엔 계약 해제를, 그 밖의 경우엔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매수인의 '하자 주장'에 대응하는 방법

 

소송 중 매수인이 하자를 주장한다면,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① 하자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하자가 납품 당시부터 있던 것인지, 

아니면 매수인의 사용 미숙이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②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

 

하자에 관하여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매수인이 주장하는 것이 정말 물품의 하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③ 상법상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

 

상인 간의 거래라면 매수인은 물건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통지를 발송하여야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고 하더라도 하자 발견 및 통지는 6월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매수인이 이를 게을리하였다면,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 점 또한 확인하고 살펴보십시오.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임변의 실무 조언

 

기계나 장비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현장에서

소위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구두 합의가 빈번하다는 점을 저 역시 의뢰인들을 보며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단 써보고 나중에 서류 처리하자"라고 하면, 이래저래 서류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소송 실무에서 만나는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납품은 분명히 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았다고 오리발을 내밀 때' 이를 증명할 서류가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계나 장비를 납품할 때,

반드시 납품 확인서, 검수 확인서, 교육 이수 확인서 등을 문서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임현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물품의 하자를 주장하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을 묻는 피고에 대하여 이를 방어하고 전액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원고)은 자동화 기계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했습니다.

 

 

기계 자체는 정상이었으나,

피고 측 직원들이 사용 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여러 번 출장 교육까지 시켜주며 배려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대금 결제일이 되자 피고는

"기계 결함으로 검수가 안 됐으니, 잔금은커녕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내놓으라."*며 맞섰습니다.

 

 

이에 임변은, 피고 주장이 법리적으로 온당치 않음을 다음과 같이 파고들었습니다.

  • 하자의 부존재 입증: 출장 기록과 시연 영상을 통해 기계가 정상 작동함을 증명하고, 피고의 불만 사항은 기계 결함이 아닌 '운용 미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지체상금 주장의 부당성: 설령 일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도, 기계가 인도되어 설치가 완료된 이상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도 임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원고 승소의 결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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