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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전남친에게 빌려준 돈, 민사소송 소장 작성과 증거 가이드

임현진 변호사 2026. 5. 14. 08:0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헤어지고 나니 빌려준 돈이 증여라는데요. 차용증도 없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전남친이나 전여친에게 빌려준 돈이 있으신가요?

해당 문제는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전 분쟁의 단골 메뉴입니다.

 

싸움에 이르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치사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렵게 어렵게 빌려준 돈인데, 되돌려 받고 싶으실 때 어떻게 하여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에 앞서,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전남친, 전여친을 상대로

경찰서에 고소하는 방법에 관한 글도 적어두었으니,

필요하신 경우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사기 고소] 전여친이 빌려간 돈 안 갚는다면? '사기죄' 성립 요건과 고소방법 


1. 소장 작성

 

민사소송을 시작할 때, 상대방에게 내 돈 달라 청구하는 첫 문서를 '소장'이라고 하는데요.

아래 세가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① 원, 피고

 

나의 이름, 주소는 물론 피고(상대방) 이름, 주소, 거기에 더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세요.

주민등록번호는 나중에 승소한 이후 피고의 재산에 집행할 때 중요합니다.

모르신다면 증거신청을 통해 확보할 수 있어요.

 

 

② 청구취지

 

돈을 달라는 말을 법적인 문장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1. 피고는 원고에게 ㅇ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합니다.

 

 

③ 청구원인

 

내가 언제, 얼마를 피고에게 빌려주었는지, 변제기는 언제인지, 현재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주장에 증거가 더하여져야 합니다)

 

 

 

2. 법원은 쉽게 증여라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입증되었을 때 한해서요,

 

우리 법원이 큰돈이 대가 없이 오갔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는 빌려준 돈이라는 간접 정황을 완벽하게 입증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 경험상 상대방은 십중팔구 "그때 좋아서 준 거였잖아? 이제 와서 왜 이래?"라고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경제적 여유와 상관없이

연인 간 증여로 볼 수 있는 정황, 즉 생활비 보조, 선물 등이 섞여있다?

라고 한다면 빌려준 돈마저 증여한 돈(그냥 준 돈)으로 둔갑해 버릴 수 있습니다.

 

상식만 믿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3. 증여 주장을 깨뜨리려면?

 

상대방의 증여 주장이 있다면, 이런 자료가 있진 않는지 찾아보세요.

 

① 갚겠다 말이 담긴 자료 : 문자메시지, 녹취, 카톡 무엇이든 좋아요. "내가 갚아야지"라는 말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② 이자지급 내역 :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내역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아래는 임현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전 연인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승소한 사례입니다.

 

 

당시 피고는 증여 또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의뢰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샅샅이 찾아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제출하며

피고 주장을 방어하였고 마침내 전액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해당 게시글은 임현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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