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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주장 대응 성공사례] "벌써 3년 지났는데요?" 소멸시효 주장하는 채무자에게 용역비 받아낸 사례

임현진 변호사 2026. 5. 11. 08: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1. 소멸시효,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이 사라지는 '소멸시효' 제도,

바로 위 법언에 따른 제도입니다.

 

 

일반 민사 채권은 통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인정되지만,

실제 비즈니스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들은 생각보다 시효가 짧습니다.

 

  • 일반 민사 채권 :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 상행위 채권 : 5년(다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단기 규정이 우선, 상법 제64조)
  • 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 3년(민법 제163조)
  • 숙박료, 수업료 등 : 1년(민법 제164조)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10년(민법 제165조)

 

또한 실무적으로 '컨설팅, 조사, 대행, 개발 관련 용역대금'처럼

공사 '자체'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3년의 단기시효가 아니라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하는 등 

언제, 어떠한 소멸시효가 적용될지 애매한 경우들이 있으며,

 

상대방과 변제 방안을 논의하다가 자칫 시효를 놓쳐 낭패를 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2. 시간이 흘러도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 법 -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기간이 다 되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려는 의지를 보였을 때 시효를 멈추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중단 사유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들이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 (민법 제168조 제1호)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며,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의 새로운 시효가 시작됩니다.

 

 

※ 주의 : 재판상 청구가 각하, 기각, 취하되면 원칙적으로 중단 효력이 없고,

다만 그 경우라도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압류 등을 하면 최초 재판상 청구 시점에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70조 각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송 전이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압류나 가압류 절차를 밟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승인 (민법 제168조 제3호)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도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유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 줄 게 있다는 걸 인정한다."라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구두 약속: "조금만 기다려달라", "언제까지 주겠다"는 통화 녹음
  • 서면/메일: 지급 계획서, 대금 지급 약속 메일
  • 일부 변제: 이자나 원금의 아주 일부라도 입금하는 행위 (입금하는 순간 채무 전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④ 참고 : 최고 (내용증명)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만 보내면 시효가 멈춘다고 생각하시는데, 법적으로 내용증명은 <최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경우 최고만으로는 단독으로 중단 효과가 유지되지 않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등의 절차를 결합해야만 효력이 유지됩니다.

 

 

 

3.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이미 지나간 시간을 리셋합니다.

 

가장 중요한 효과입니다.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흘러왔던 시효 기간은 모두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일례로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3년이지요.

시효가 2년 11개월 지난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무승인'을 하였다면,

2년 11개월은 리셋되고 다시 0일 차가 되어 새로 3년의 소멸시효가 계산됩니다.

 

 

 단기 시효의 '10년 연장'  효과

 

원래 1년이나 3년짜리 짧은 시효를 가진 채권이라도,

재판(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그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며, 

소멸시효는 재판 확정시부터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아래는 임현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승인으로 이를 방어하고 승소한 사례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대금 요구에 "담당자가 바뀌어 확인이 필요하다"며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가

계산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시효도 경과했으니 줄 수 없다."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소송에서도 동일한 태도를 보여 법원 조정 단계에서도 피고는,

본인의 승소를 확신하며 "조정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의뢰인께

피고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 통화 녹음, 이메일 자료를 요청하여 

수 시간 동안 과거의 기록을 샅샅이 뒤졌고 

결국, 피고가 과거에 보냈던 이메일 더미 속에서 결정적인 문장을 찾아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위 증거를 근거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을 주장하자, 꼿꼿하던 피고의 태도는 급변했습니다.

 

피고 측에서 먼저 조정 의사가 있다는 연락이 왔고,

결국 재개된 조정 자리에서 청구액의 약 70%를 받아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일부 쟁점에서 복잡한 다툼이 예상되었기에

의뢰인과 상의하여 실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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