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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 시 만료일 산정 주의점 (민법 제161조 적용 여부)

임현진 변호사 2026. 4. 30. 08:0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메일로 주요 판례들을 받아보고 있는데,

변호사로서는 아주 아찔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2025. 4. 10. 고지된 결정이어서 아주 따끈따끈한 결정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관련된 결정인지라,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 정리해 봅니다.

 


 

1.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규정 신설 : 40일 + 1개월

 

원래 민사 항소이유서에는 따로 제출기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2025. 3. 1.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가 시행되면서, 민사 항소이유서에도 제출기한이 생겼습니다.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4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에 따라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1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출기한을 어긴 경우에는, 

실제 법리에 대한 판단을 받지도 못한 채로 항소는 각하되어 종료되고 맙니다.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 시 공휴일이 껴있다면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이번 대법원 2026. 4. 10.자 2025마9429 결정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1개월 연장된 사례에 있어서

공휴일이 껴있다면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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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전에 체크!

 

해당 결정을 살피기 전에, 해당 결정에서는 민법 제161조 또한 쟁점이 되고 있어 먼저 살필게요.

 

민법 제161조에서 따르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시) 2025. 9. 22.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음. 

그로부터 40일째 되는 날은 2025. 11. 1.

 

그런데 2025. 11. 1.은 토요일이므로, 실제 기간의 만료일은 그 다다음날인 2025. 11. 3. 월요일이 됩니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① 사실관계

 

2025. 9. 22. 항소인은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음

(이 날로부터 40일 되는 날은 2025. 11. 1. 그런데 토요일)

 

2025. 10. 30. 원심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함

 

2025. 12. 3. 항소인이 항소이유서 제출함

 

 

② 쟁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1개월 연장되었는데, 연장기간 만료일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시작일을

 

2025. 11. 1.로 볼 것이냐 vs 2025. 11. 3.로 볼 것이냐(2025. 11. 1.은 토요일이잖아)

 

 

③ 대법원의 결론 : 2025. 11. 1.부터 1개월인 2025. 12. 1.까지 항소이유서 제출했어야 한다

 

대법원은 기간이 연장된 이상 2025. 11. 1.은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고 기간의 말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2025. 11. 1.부터 1개월인 2025. 12. 1.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25. 12. 3. 제출된 항소이유서는 제출기간을 넘긴 이유서이므로,

항소 각하된 것 또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항소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2025. 9. 22.을 기준으로 40일째 되는 2025. 11. 1.로부터 연장된 1개월이 경과한 2025. 12. 1.로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인 2025. 11. 1.이 토요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6. 4. 10.자 2025마9429 결정)

 


 

기간 연장 결정이 내려지면, 연장 전의 마감일은 더 이상 '말일'이 아닌 '과정'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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