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지인 간의 금전 거래는 보통 '믿음'으로 시작되기에 이자 약정서를 따로 쓰지 않거나,
입금 명목을 명확히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소송으로 가면,
"내가 그동안 준 돈을 다 합치면 이미 원금을 넘었다. 남은 채무 없다."라고
주장하는 채무자를 꽤나 자주 만납니다.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하여,
기록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증거를 샅샅이 뒤져 대여금 채권을 인정받은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8,000만 원 줬으니 다 갚았다"는 채무자
의뢰인은 지인에게 약 7,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구두로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일부 금액을 회수하고 남은 6,2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피고는 과거 입금 내역 전체를 제출하며
"내가 그동안 보낸 돈이 총 8,000만 원이 넘는다. 빌린 원금보다 훨씬 많이 줬으니 다 갚았다." 주장했습니다.
문서로 된 이자 약정서가 없었기에,
자칫하면 피고가 지급한 돈이 모두 원금에서 공제되어 패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임변의 전략 : '정산 합의'의 증거를 찾다
저는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 완료' 논리를 깨뜨리기 위해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수년간의 대화 기록을 하나하나 파악하였습니다.
단순히 통장 내역만 보면 피고의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그 돈이 오갈 당시의 대화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돈을 보낼 때마다 이를 '이자'로 인식하고 보냈던 정황과,
결정적으로 남은 원금이 얼마인지 서로 확인했던 대화를 찾아냈습니다.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가 있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피고가 과거에 "내가 아직 갚을 원금이 OO만큼 남았다"라고 자인한 녹취를 증거로 제시하여,
그간의 입금액이 이자로 우선 충당되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결과 : "피고의 변제 주장 기각, 원고 95% 승소"
재판부 또한 임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8,145만 원을 변제하여 대여금 채권이 모두 소멸했다고 주장하나, (...)
대여원금이 6,140만 원이 남아있음을 원고에게 확인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의 원금 공제 항변을 이겨내고,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의 95%에 달하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자 약정서가 없다고 하여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방대한 자료 속에서 나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고, 적합하게 주장하여 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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