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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예비적 피고 추가ㅣ민사소송 중 피고 잘못 지정했다면?

임현진 변호사 2026. 11. 2. 10:3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소 제기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면서

"아, 내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구나"라는 점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피고를 잘못 선정한 경우 기존 소송을 완전히 취하하고,

처음부터 새로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지출된 인지대와 송달료의 낭비는 물론,

수개월간 진행된 소송 절차를 제1심 초기 단계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채권자에게 극심한 시간적·비용적 손실을 안겨줍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 제도에 관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민사소송 중 당사자(피고)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1] 금융거래 명의인과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

 

원고가 A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A를 차용인으로 판단하고 A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실제 그 통장을 사용한 주체는 B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  [사례 2]  무권대리 또는 대리권 존재가 문제 되는 경우

 

C가 D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D를 상대로 계약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D가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 없다."라고 항변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 입장에서도 '어느 쪽이 진정한 채무자인지' 100%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A를 상대로 끝까지 가자니 B가 진짜 채무자일까 봐 무섭고,

소를 취하하고 B에게 가자니 나중에 법원에서 A가 채무자라고 판단할까 봐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2. 법리적 해결책 : 민사소송법 제70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민사소송법은

이처럼 청구의 대상(당사자)이 불분명하고 양측의 책임이 상호 배타적인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0조(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법원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대법원 역시 다음과 같은 경우 예비적·선택적 당사자 추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있어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두 청구들 사이에서 한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6. 26. 선고 2007마515 판결

 

 

 

3. 실전 사례에 대한 법리 대입 및 청구 구조

 

앞서 언급한 전형적인 분쟁 사례들에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소송 구조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 [사례 1]의 경우

 

A를 대여 상대방으로 인정하면 실사용자인 B는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반대로 B를 대여 상대방으로 인정하면 명의인인 A는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즉, 두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므로 기존 피고 A에 더하여 B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례 2]의 경우

 

본인 D에게 계약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대리인 C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표현대리 등이 부정되어 D가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면 무권대리인인 C가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역시 D를 주위적 피고, C를 예비적 피고로 묶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원고는 기존 소송을 유지하면서,

법원에 "A(또는 D)가 채무자가 아니라면, 예비적으로 B(또는 C)가 돈을 지급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안전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민사소송법상 한 번 확정된 당사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는 소송의 혼란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오직 법이 정한 극히 제한적인 요건을 충족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소송 도중 진정한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호해지거나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을 인지했다면,

즉시 재판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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