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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명의만 빌려줬을 뿐"? 계약 당사자 확정하는 법

임현진 변호사 2026. 8. 24. 10:3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분명 A와 계약서를 썼고 이에 A에게 대금을 청구했는데,

"나는 이름만 빌려준 형식적 당사자일 뿐, 실무는 B가 다 했으니 B에게 돈을 받아라."

주장하는 상대방을 꽤나 자주 만납니다.

 

 

계약서에 적힌 명의자와 실제 행위자가 다를 때, 법은 누구를 계약의 진짜 당사자로 볼까요?

 


 

1. 계약 당사자 확정의 대원칙 (대법원 2009다29465)

 

대법원은 계약서에 적힌 이름보다 '당사자들의 일치된 의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 간에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29465 판결

 

 

 

2. 법원이 당사자를 확정할 때 살피는 구체적 지표

 

당사자들 간 의사일치가 있다면 소송까지 갈 일도 없겠지요?

 

문제는 갑과 A간 계약을 체결했지만, A가 "나는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며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즉 갑은 A를 당사자로 주장하지만, A는 자신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때, 어떻게 될까요?

 

 

A가 명의대여를 주장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있다면 법원은 A를 계약 당사자로 확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정 : A가 직접 계약서에 날인하였거나, 적절한 위임장을 제출하였는지

 

의무 이행 주체 : 이행 대금을 A가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업무 과정 관여 : 업무 과정에서 회의, 연락에 A가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

 

● 이행 약속 : A가 "돈을 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3. 전문가의 조력 : '입증'의 문제

 

결국 이 싸움은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자로 이해했겠는가"를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명의대여자가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후에 나눈 메시지, 통화 녹취,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A를 계약자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계약을 주도한 B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명의는 A지만 실질적인 계약의 효력은 B에게 귀속되기로 한 내부적 합의를 증명해 내야 하겠지요.

 


 

실질을 증명해 내는 것은 증거와 논리의 몫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불분명하여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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