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가압류, 이러한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 절차이므로,채무자에게 특별한 통보를 하지 않고 결정 나기 마련인데요(채무자는 가압류결정문을 받고, 비로소 자신의 재산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부당하거나 과도한 경우가 있음에도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이 묶여버리는 일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듯 억울한 보전처분에 채무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가압류이의에 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참고로 가처분이의 역시 대상이 가처분일 뿐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1. 가압류 이의란? 통상 가압류결정 자체가 처음부터 부당한 경우, 그 결정을 취소·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