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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재판 출석 가이드 1] 법정 대기 및 입장, 그리고 원고, 피고석 위치까지

임현진 변호사 2026. 6. 1. 10:3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되어 처음 법정에 나갔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선배 변호사님들도 장난 삼아 겁을 주신 데다(정말 혼자 나갈 수 있겠어?)

글로만 배웠을 뿐 실전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으니 모든 것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재판 나가본 횟수가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초보이던 시절,

상대방 변호사님이 뭐라고 알 수 없는 용어로 다다다 말하셔서 그대로 머리가 정지되어 어버버 하고 있었는데,

친절한 재판장님이 (제가 초초보임을 눈치채시고) 알아듣기 편한 말로 정리하여

다시 말씀 주셨던 순간도 기억납니다.

 

 

선배 변호사님들끼리 

"정말 잔뜩 긴장하고 갔는데, 기일 추정됐어요.", "다행이네요."

대화를 하시는데,

뭐가 다행이라는거지, 무슨 뜻이지 어리둥절하던 순간도 기억나네요.

 

 

 

처음 변호사가 되신 분들,

혹은 생애 첫 소송 당사자가 되어 법정에 서시는 분들도 그때의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 과거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재판 당일 법정 입장, 입장 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적어보겠습니다.

(※ 본 글은 형사 재판을 제외한 민사, 가사, 행정 재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절대 늦지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늦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통해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경우 재판부가 잠시 기다려주시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재판부에게 기다릴 의무는 없으며, 기다리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원고인 경우, 소 취하 간주가 될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 경우, 무변론 패소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정된 재판 시간보다 최소 10~20분 전에는 법정 호실 앞에 도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언제 법정 안으로 들어가야 할까?

 

법원에서는 병원처럼 "OOO 님, 들어오세요"라고 안내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의 시간에 맞춰 스스로 판단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상황은 보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법정 출입문 옆 모니터가 있는 경우

 

요즘 대부분의 법원은 출입문 옆 모니터에 실시간 진행 상황이 표시됩니다. 

아래처럼요

 

재판 시간 사건 번호 원고(당사자) 피고(상대방) 상태
11:00 2026가합12 김OO 이OO 진행 중
11:00 2026가합34 박OO 나OO 진행 예정
11:10 2025가합56 갑OO 을OO 진행 예정
11:20 2024가합78 병OO 정OO 대기

 

 

본인 사건이 '진행 예정' 이라고 떠 있다면 즉시 법정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대기라고 떠있는 경우에도,

"내 앞에 사건이 몇 개 없다. 앞 사건을 보면서 진행방식을 알고 싶다." 하면 미리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보통 제 사건보다 2~3건 앞 사건이 진행 중일 때 미리 법정에 들어가 분위기를 살피는 편입니다.

 

 

② 모니터가 없다면?

 

어떤 법원에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오늘 예정된 재판 목록>을 프린트한 종이가 붙어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어떤 사건이 진행 중인지는 알 수 없겠지요.

이땐! 눈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보통 재판 예정 시간 5분, 10분 전에는 일단 법정 안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살핍니다. 

 

 

사람이 꽉 차 있다면? 

재판이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땐 판사님이 현재 몇 시 사건을 진행 중인지 언급하실 때까지 기다리거나,

출입문 근처 제복을 입은 법정 경위님께 조용히 "현재 몇 시 사건 진행 중인가요?"라고 여쭤보면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내 사건 시작까진 순서가 많이 남았다면 복도 대기석에서 기다리되, 앞 사건이 끝나는 타이밍을 수시로 체크해야 합니다.

 

 

사람이 적당히 있다면?

방청석에 앉아 대기하면서, 현재 몇 시 사건까지 진행되었는지 판사님이 일러주시길 기다려봅니다.

 

 

 

3. 법정 안에 들어왔다 : 어디에 앉아야 할까?

 

자, 법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어디에 앉아야 할지는 <내 재판이 시작하기 전>과 <시작한 이후>로 나뉩니다.

 

 

① 재판 시작 전 : 방청석 착석하여 대기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면에 판사님석이 있고, 그 아래 법원사무관님 자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원고/피고석이 있고, 뒷쪽(보통 출입문 쪽)에 방청석이 있습니다.

 

내 사건이 호명되기 전까지는 조용히 방청석에 앉아 기다리시면 됩니다.

 

 

 

② 재판 시작 후 : 원고석, 피고석 위치 잡기

 

방청석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판사님이 내 사건번호나 당사자 이름을 호명합니다.

그때 원, 피고석까지 걸어 나가셔서 원고석 또는 피고석에 앉으시면 되는데요.

 

판사님을 정면으로 바라본 상태로,

왼쪽이 원고석, 오른쪽이 피고석입니다.

 

 

내가 원고라면 왼쪽, 피고라면 오른쪽으로 나와

바로 앉지 마시고, 판사님께 가볍게 목례한 후 잠시 서 계세요.

 

 

판사님이 당사자(대리인)임을 확인하고 "앉으세요"라고 하면 그때 앉는 것이 법정 예절입니다.

 

 

 

※ 참고 : 1심에서 원고였지만, 항소는 피고만 했다면 2심에서 나는 피고석에 앉아야 할까?

 

제가 변호사가 되어 처음 민사 항소심(2심)에 출석했을 때,

법정 들어가기 전 잠깐 어라? 하면서 헷갈렸던 기억이 있어 혹시나 저 같은 분이 계실까 싶어 적어봅니다.

 

 

"나는 원고인데, 피고만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는 피항소인이 되었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피고석에 앉아야 하나?" 싶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한 번 원고는 영원한 원고입니다.

 

항소를 누가 했느냐, 지위가 어떻게 되었느냐와 상관없이

1심 때 원고였다면 끝까지 왼쪽(원고석)에, 1심 때 피고였다면 끝까지 오른쪽(피고석)에 앉으시면 됩니다. 

 


예고

 

다음 글에서는 실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적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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