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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계약 명의자 - 실제 행위자 다를 때, 책임은?

임현진 변호사 2026. 8. 27. 10:3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업무 현장에서 계약서상 명의자와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문제가 생겨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면,

"나는 이름만 빌려준 형식적 당사자이니, 실제 일을 한 사람에게 가서 따져라" 발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한,

계약서 명의자가 아닌 제3자와 별도의 계약서까지 작성된 복잡한 상황에서,

명의자(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전에 계약 당사자 확정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등 법리를 정리하기도 하였으니,

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법률정보]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는 상대방,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법


 

1. 사건의 개요 : 명의는 A, 실질은 B?

 

의뢰인은 피고(A)와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실제 공사 현장을 관리하던 B와도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고,

공사 완료 확인서 역시 B의 명의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의뢰인은 계약서상 명의자인 피고(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항변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원고도 B가 실제 계약당사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B랑 별도 계약서를 쓰고 공사완료확인서도 받았다.
나는 형식적으로만 계약서를 쓴 사람일 뿐이다. 대금 지급 의무 없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나 실질적 행위자인 B에게는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었기에,

명의자인 피고의 당사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2. 임변의 전략 

 

저는 피고가 내세운 '실질적 당사자' 논리를 깨뜨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① 문언 해석의 우선 원칙

 

처분문서(계약서)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 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합니다.

피고 명의의 계약서가 엄연히 존재하므로, 피고는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 확정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② 중첩적 채무인수의 논리 적용

 

B와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의 책임을 면제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B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중첩적'인 조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즉, 채권자인 의뢰인 입장에서는 권리 확보를 위해 다수의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지,

기존 명의자인 피고를 계약에서 배제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 및 입증했습니다.

 

 

 

3. 결과 : 원고 전부 승소

 

재판부는 임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B와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계약상 지위가 상실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제반 정황상 피고를 계약 당사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수의 계약서가 존재하거나 명의자와 실무자가 다를 경우,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 증거로 재구성하는 것이 승소의 관건입니다.

 

상대방이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 계약서의 문언 해석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해당 게시글은 임현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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