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섬돌, 임현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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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이상차임연체 1

[최신판례] 월세 3기 연체, 소장 전 변제해도 계약해지?(2024다320215)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와 관련하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서는"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민법 제640조에서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각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 관련하여,민법 제111조 제1에서는"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도달주의),제543조 제1항에서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라고 각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

섬돌, 법률정보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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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하고 따뜻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인간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그러합니다. | 경력 14년차의 임현진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 | 070-8949-8040, 010-5828-3944 | *블로그의 모든 글 또한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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