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무단으로 베끼거나,상대방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로채 사업화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용역 상대방이 "내 기술적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도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하여,위와 같은 사안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 청구를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전에 일전에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