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와 관련하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서는"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민법 제640조에서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각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 관련하여,민법 제111조 제1에서는"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도달주의),제543조 제1항에서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라고 각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