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섬돌, 임현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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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공사대금 못 받으면, 공사 중단? (2026다202468)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수급인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다.공사는 계속하고 있는데 정작 공사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공사를 계속해야 할까요? 또한 만일 이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면, 중단한 시기부터 3년의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걸까요? 얼마 전 대법원 2026다202468(본소), 2026다202469(반소) 판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을 근거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소개해 드립니다.1. 불안의 항변권이란? (민법 제536조 제2항) 민법 제536조 제2항, 제1에서는 불안의 항변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제536조..

섬돌, 법률정보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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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하고 따뜻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인간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그러합니다. | 경력 14년차의 임현진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 | 070-8949-8040, 010-5828-3944 | *블로그의 모든 글 또한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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