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메일로 주요 판례들을 받아보고 있는데,변호사로서는 아주 아찔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2025. 4. 10. 고지된 결정이어서 아주 따끈따끈한 결정이기도 하고,무엇보다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관련된 결정인지라,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 정리해 봅니다. 1.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규정 신설 : 40일 + 1개월 원래 민사 항소이유서에는 따로 제출기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2025. 3. 1.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가 시행되면서, 민사 항소이유서에도 제출기한이 생겼습니다.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4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신청에 따라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1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출기한을 어긴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