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2

[법률정보] 통신보호비밀법상 타인간의 대화 : 블랙박스, 휴대폰에 우연히 녹음된 것이라면?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일전에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 증거이므로, 재판에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 글은 아래 링크로 남겨두겠사오니, 필요하신 경우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최신판례] 배우자 폰 몰래 촬영한 카톡, 증거로 쓸 수 있을까?(2024다222212) 오늘은 위 판례와 연결선상에 있는,대화가 녹음되어 있지만 통신보호비밀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에 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1. 내가 해당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라면? 의뢰인들이 자주 물으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 몰래 대화 녹음해도 괜찮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내가 대화의 일방 당사자라면 괜찮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살..

[최신판례] 배우자 폰의 카톡 몰래 촬영했다면, 증거로 쓸 수 있을까?(2024다222212)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했을 때,"상대방 몰래 녹취하거나 휴대폰을 촬영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방식으로 수집했느냐에 따라 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가 갈립니다. 기존에도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이 여러 차례 판단을 하기는 하였으나,최근에 또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는 취지의 판단을 하여,오늘은 획득한 타인의 정보, 비밀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 사건의 쟁점 : 증거 1과 증거 2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원고는 배우자 A와 상간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며,A와 피고 간의 상간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두 가지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그 두 가지 증거의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