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발주자-원수급인-하수급인 간에 작성되는 '직불합의서'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대금 지급을 보장받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자칫 잘못하면 실제 돈을 줄 능력이 있는 원수급인(피고)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합의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하여,여러 장의 합의서와 공정증서가 얽혀 있어 일견 직불합의가 성립된 것처럼 보였으나, 치밀한 법리 주장을 통해 수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 전에 직불합의와 관련하여 제가 정리한 글의 링크를 아래 다오니,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법률정보] 하도급 직불합의, 건산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