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섬돌, 임현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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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청구 1

[소멸시효 주장 대응 성공사례] "벌써 3년 지났는데요?" 소멸시효 주장하는 채무자에게 용역비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1. 소멸시효,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이 사라지는 '소멸시효' 제도,바로 위 법언에 따른 제도입니다. 일반 민사 채권은 통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인정되지만,실제 비즈니스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들은 생각보다 시효가 짧습니다. 일반 민사 채권 :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상행위 채권 : 5년(다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단기 규정이 우선, 상법 제64조)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 3년(민법 제163조)숙박료, 수업료 등 : 1년(민법 제164조)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

섬돌, 법률정보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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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하고 따뜻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인간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그러합니다. | 경력 14년차의 임현진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 | 070-8949-8040, 010-5828-3944 | *블로그의 모든 글 또한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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