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산업스파이, 핵심기술 유출, 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 등이 떠오르셨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것 같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여,법의 도입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을 적용하여 배상책임을 묻거나 처벌하기 위하여는,해당 법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부정경쟁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