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살면서 '사해행위'라는 말을 접해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했는데,갑자기 누군가로부터 "그 거래는 무효이니 돌려내라"라는 소장을 받으셨다면, 또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빼돌린 것 같아 이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 중이시라면, 여러분은 지금 사해행위소송을 접하고 계신 겁니다. 1. 사해행위(詐害行爲)란 무엇인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속여서(詐) 해를 끼치는(害) 행위'를 말합니다.법적으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예시 ) A가 B에게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