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사업하다 보면 이런 순간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거래처가 처음 한두 번은 결제 날짜를 칼같이 지키더니,신뢰가 쌓였다 싶을 때부터 슬슬 입금을 미루고 결국 연락까지 두절되는 순간이요. 이 경우 많은 사장님이 "돈 못 받은 건 민사 문제라 고소가 안 된다"며 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고소로 인하여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고,나아가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으므로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전에, 고소장 작성법, 고소인 조사받을 때 주의할 점에 관하여 올린 글도 있으니(아래 링크),필요하시면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고소장 작성법] 수사관이 움직이는 고소장 쓰는 법 (무료 양식 첨부) [고소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