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지인 간의 금전 거래는 보통 '믿음'으로 시작되기에 이자 약정서를 따로 쓰지 않거나,입금 명목을 명확히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소송으로 가면,"내가 그동안 준 돈을 다 합치면 이미 원금을 넘었다. 남은 채무 없다."라고주장하는 채무자를 꽤나 자주 만납니다.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하여,기록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증거를 샅샅이 뒤져 대여금 채권을 인정받은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8,000만 원 줬으니 다 갚았다"는 채무자 의뢰인은 지인에게 약 7,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구두로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이후 일부 금액을 회수하고 남은 6,2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