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섬돌, 임현진 변호사

  • 홈
  • 섬돌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 조금 더 가벼운 이야기

대법원2009다29465 1

[법률정보] "명의만 빌려줬을 뿐"? 계약 당사자 확정하는 법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분명 A와 계약서를 썼고 이에 A에게 대금을 청구했는데,"나는 이름만 빌려준 형식적 당사자일 뿐, 실무는 B가 다 했으니 B에게 돈을 받아라."주장하는 상대방을 꽤나 자주 만납니다. 계약서에 적힌 명의자와 실제 행위자가 다를 때, 법은 누구를 계약의 진짜 당사자로 볼까요? 1. 계약 당사자 확정의 대원칙 (대법원 2009다29465) 대법원은 계약서에 적힌 이름보다 '당사자들의 일치된 의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 간에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합리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섬돌, 법률정보 2026.08.24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법률사무소 섬돌, 임현진 변호사

단단하고 따뜻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인간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그러합니다. | 경력 14년차의 임현진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 | 070-8949-8040, 010-5828-3944 | *블로그의 모든 글 또한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공지사항

  • 면책공고
  • 분류 전체보기 (41)
    • 섬돌, 임현진 변호사 이야기 (1)
    • 면책공고 (1)
    • 섬돌, 법률정보 (39)

Copyright © Daum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