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섬돌, 임현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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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배우자 폰의 카톡 몰래 촬영했다면, 증거로 쓸 수 있을까?(2024다222212)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했을 때,"상대방 몰래 녹취하거나 휴대폰을 촬영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방식으로 수집했느냐에 따라 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가 갈립니다. 기존에도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이 여러 차례 판단을 하기는 하였으나,최근에 또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는 취지의 판단을 하여,오늘은 획득한 타인의 정보, 비밀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 사건의 쟁점 : 증거 1과 증거 2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원고는 배우자 A와 상간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며,A와 피고 간의 상간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두 가지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그 두 가지 증거의 증거..

섬돌, 법률정보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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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하고 따뜻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인간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그러합니다. | 경력 14년차의 임현진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 | 070-8949-8040, 010-5828-3944 | *블로그의 모든 글 또한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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