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일전에는 내용증명의 법적 의미, 효력, 그리고 발송하는 방법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법률정보]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200% 활용 가이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라는 집주인들 때문에속앓이를 하시는 임차인분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당장 이사 갈 집의 잔금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애가 타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하여,지리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잔금일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