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섬돌, 임현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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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기계 하자 핑계로 대금 미지급? 매도인 하자담보책임과 승소 전략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기계를 납품한 후, 상대방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출장까지 가며 편의를 봐주었는데,막상 대금을 청구하니"기계에 하자가 있어서 못 주겠다"거나오히려 "손해배상을 해라"며 돌변하는 황당한 경우를 겪고 계신가요? 오늘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알아보고,매수인의 근거 없는 '하자 타령'에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물건을 판 사람(매도인)은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매수인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이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

섬돌, 법률정보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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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하고 따뜻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인간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그러합니다. | 경력 14년차의 임현진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 | 070-8949-8040, 010-5828-3944 | *블로그의 모든 글 또한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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