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등 대량으로 체결되는 계약에서는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약관이 사용됩니다. 이 약관의 문언이 모호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지난 4. 30. 대법원이 따끈한 판결(2025다213488 판결)을 내놓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판결은 약관 해석에 따른 원칙뿐 아니라,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도 항변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다루고 있어여러모로 참고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사실관계 및 쟁점 甲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乙 등(이하 '乙')이 체결한 가입계약서에는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조합원 자격상실시, 기납입 분담금 중 분담금 총약정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