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섬돌, 임현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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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통신보호비밀법상 타인간의 대화 : 블랙박스, 휴대폰에 우연히 녹음된 것이라면?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일전에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 증거이므로, 재판에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 글은 아래 링크로 남겨두겠사오니, 필요하신 경우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최신판례] 배우자 폰 몰래 촬영한 카톡, 증거로 쓸 수 있을까?(2024다222212) 오늘은 위 판례와 연결선상에 있는,대화가 녹음되어 있지만 통신보호비밀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에 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1. 내가 해당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라면? 의뢰인들이 자주 물으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 몰래 대화 녹음해도 괜찮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내가 대화의 일방 당사자라면 괜찮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살..

섬돌, 법률정보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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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하고 따뜻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인간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그러합니다. | 경력 14년차의 임현진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 | 070-8949-8040, 010-5828-3944 | *블로그의 모든 글 또한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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