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도급인의 다른 공사 현장의 채권을 어렵게 찾아내어 압류를 걸어놓았지만,해당 공사의 원청(제3채무자) 또한 온갖 법적 핑계를 대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그중 가장 흔하면서도 까다로운 방어 논리가"중간에 공사 타절(중단) 합의를 했고, 정산하여 돈도 다 줬으니 우리는 더 이상 줄 돈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한,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발주처에 대하여 추심금을 청구하여 전액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전에 추심금 소송의 정의와 절차, 유의점에 관하여 정리한 글이 있사오니,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법률정보] 승소했는데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 추심금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