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주차장 진입하실 때 "제한높이 2.1m", "제한높이 3.5m"와 같은 표지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일반 승용차 운전자께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표지판일 수 있겠으나,탑차, 대형 SUV 등 차량 높이가 높은 운전자께서는 주차장 진입 여부를 가를 정도로 주의 깊게 보시는 표지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하여,표지판에 적힌 제한높이를 신뢰하고 주차장에 진입하였으나, 주차장 내부 천장에 차량이 끼어 차량이 파손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 "표지판 믿고 들어갔는데 차가 끼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탑차 소유주였고, 상대방인 피고는 해당 건물의 주차장 관리단이었습니다. 해당 주차장 입구에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