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섬돌, 임현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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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1

[승소사례] 부동산 4곳 동시 가압류, 보정명령 없이 인용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이전 글에는 가압류의 의미, 과잉가압류 등에 관하여 정리하기도 하였습니다.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가압류] 승소해도 돈 못받는 이유? 부동산·통장 가압류가 '판결문'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그사이 채무자가 본인 명의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해 버리면 그 판결문은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 전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는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필수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이 여러 개라고 해서 무턱대고 전부 가압류를 신청했다가는법원으로부터 "과잉가압류이므로 일부를 취하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기 일쑤입니다. 오늘은..

섬돌, 법률정보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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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하고 따뜻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인간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그러합니다. | 경력 14년차의 임현진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 | 070-8949-8040, 010-5828-3944 | *블로그의 모든 글 또한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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